두루누리 지원금: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필수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업주들은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루누리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조회 및 신청 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사업장 기준과 근로자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세부 내용
사업장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판단. |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액이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가능. |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지원 수준 및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전자신고: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기가입 사업장은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으로,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하여 신청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서면 신고: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은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가입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에 대한 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및 조회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에게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 조회 방법
- 두루누리 홈페이지 계산기:
- 두루누리 홈페이지의 '두루누리 계산기' 메뉴에서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신규 가입 여부를 선택하고,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원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 보험료 지원 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개인별 부과 고지 보험료 조회'를 통해 두루누리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이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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