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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상속세 자녀공제 10배 상향, 세율 완화로 가족 재산 보호 강화!

by IGL(Ingyulife)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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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자녀공제 10배 상향과 세율 완화로 가족 재산 보호 강화

최근 발표된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면제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세율을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다자녀 가구와 중산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상속세의 기본 개념부터 이번 개편안의 상세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촌수가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하며, 촌수가 같은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와 자녀공제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이 개시될 때 적용되는 공제 금액으로,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 외에도 다양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공제는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될 때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25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4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개편안에 따르면 1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상속세는 4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율 조정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는 것은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정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 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되던 20% 할증 제도도 폐지됩니다.

상속세 개편의 의미

이번 개편안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상속 재산이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상속할 재산이 적은 서민층에게는 큰 장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 공제액 5천만 원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100만 원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소득세 감면액도 1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제외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이미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 재정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면제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세율을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공제가 10배로 늘어나고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의 변화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의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항목                   기존 금액               개편 후 금액

자녀공제 5천만 원 5억 원
상속세 최고 세율 50% 40%
최저 세율 적용 구간 1억 원 2억 원

상속세 개편안은 자산가들에게만 적용되던 상속세가 중산층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결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중간지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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