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융자 있는 집 전세대출 매매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by IGL(Ingyulife) 2024. 7. 29.
728x90
반응형

융자 있는 집 전세 대출 및 매매 시 주의사항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사기와 같은 다양한 사기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융자 있는 집에 대한 전세 계약 및 매매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융자 있는 집의 전세 대출과 매매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융자 있는 집이란?

융자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받은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며, 이는 주택이 담보로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융자 있는 집은 이러한 대출이 설정된 주택으로,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여러 요소가 존재합니다. 주택의 시세와 관련된 정보도 중요하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융자 있는 집 전세 주의사항

  1. 경매 발생 시 보증금 문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나올 경우, 경매가 집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대출 은행)가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주 및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서 근저당권과 같은 융자 관련 정보를 체크해야 합니다.
  3. 깡통전세 피하기
    •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 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시세를 파악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대출 규모 확인: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매매 가격의 70~8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융자 있는 집 매매 주의사항

융자 있는 집을 매매할 경우, 전세와는 다소 다른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매매할 때는 기존 근저당권을 반드시 말소한 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권리가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근저당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융자 있는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할 때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융자 있는 집의 전세 대출 및 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위해 항상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관련 키워드

#융자있는집 #전세대출 #매매주의사항 #전세사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 #부동산시장 #근저당권 #부동산거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