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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필수 특약 해지 및 파기 연장 시 알아야 할 모든 것!

by IGL(Ingyulife)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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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필수 특약과 해지 및 연장 시 유의사항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어렵게 찾은 집에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기본 사항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확실한 합의를 위해 전세 계약 특약사항을 꼼꼼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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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 필수 특약사항


전세 계약의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본 계약서에 추가로 넣는 약정 사항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특약 문구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특약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특약을 협의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전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했더라도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세계약 파기 및 중도해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억 원이라면 임대인은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매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과실 없이 주택이 파손된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3. 전세계약 연장


전세계약 연장은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일 경우 6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며, 2년 동안 보장됩니다.


전세계약은 임차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해지나 파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을 기재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태도가 원만한 계약 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필수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지 및 연장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특약사항 #해지 #연장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 #주거안정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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