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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및 지급일: 프리랜서, 대학생, 자영업자, 무직자 모두를 위한 가이드

by IGL(Ingyulife)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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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저소득 가구를 위한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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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자격은 2023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또한, 재산 요건으로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 및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녀장려금도 제공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제공되어 있어, 신청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동신청 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이들 또한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지급은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하반기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되며,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지급일 및 심사 결과 확인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2월 12일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이 지급을 법정 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진행하며, 신청한 130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 원에 달합니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되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와 홈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12월 12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지급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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