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 대상 안내
2024년에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1인 가구는 71만 원, 2인 가구는 11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개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추가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가출,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 생활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지 손실
-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생계 곤란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이하
- 2인 가구: 2,761,957원 이하
- 재산 기준: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를 포함한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지원 금액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 구성원 수지원 금액 (원)
1인 가구 | 713,100 |
2인 가구 | 1,178,400 |
3인 가구 | 1,508,600 |
4인 가구 | 1,833,500 |
5인 가구 | 2,142,600 |
6인 가구 | 2,437,800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 시마다 286,900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추가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긴급주거지원금: 주거비 지원
- 긴급의료지원금: 의료비 지원
-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 원 지원 (10월 ~ 3월)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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