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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사용법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하기

by IGL(Ingyulife)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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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제도

여름이 다가오면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마다 걱정되는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는 많은 가정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이러한 비용이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개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사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름과 겨울에 걸쳐 냉방비와 난방비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래와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하절기 지원금동절기 지원금총 지원금

1인 가구 31,300원 118,500원 149,800원
2인 가구 46,400원 159,300원 205,700원
3인 가구 66,700원 225,800원 292,500원
4인 가구 이상 95,200원 284,400원 379,600원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2. 실물 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및 기대효과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지원금은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이 바우처는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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