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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ISA 계좌 없이 배당소득세를 피하는 스마트한 방법

by IGL(Ingyulife)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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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없이 배당소득세를 피하는 방법: 비과세 배당의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면서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받을 때 피할 수 있는 배당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15만 4,000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200만 원을 받으면 실수령액은 169만 2,000원이 됩니다. 이런 세금 부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를 통해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리려 합니다.



저도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ISA 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배당 ETF에 집중하여 만든 계좌는 현재 8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배당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ISA 계좌를 통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5.4%가 아닌 9.9%의 저율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ISA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및 ISA 계좌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절세 방법이 존재합니다.

회계 구조상 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 시작되며, 주주들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461조의 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배당할 경우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즉, ISA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아도 1,000만 원을 받아도 세금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차대조표에서 주주로부터 받은 납입 자본과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환원할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자본준비금은 주주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자본이기 때문에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배당은 제한이 많습니다. 기업의 자본 상태와 재무구조가 탄탄해야 하며, 자본금이 낮을 경우 증자 방식으로 잉여금을 납입 자본으로 전환한 후 다시 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배당으로 지급해야 소득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최근 NICE의 임시주총 사례처럼 자본 준비금을 줄여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 투자한 기업에서 이러한 공시가 발표된다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재무 상태가 과하게 좋은 기업, 둘째, 재무 상태가 과하게 안 좋은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비과세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절세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배당소득세 #ISA계좌 #비과세배당 #절세전략 #ETF투자 #재무구조 #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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