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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신청 방법

by IGL(Ingyulife)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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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필수 요소

이사를 준비하는 예비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귀찮게 여기고 넘어가지만, 확정일자는 단순한 계약 날짜의 증명을 넘어 여러분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확정일자는 임차인 보호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발급 방법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방법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방법입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 접속 및 메뉴 선택: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계약증서-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하고,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면 됩니다.
    • 발급 및 수수료: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발급하기' 페이지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2.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 신청 방법: 해당 주택이나 건물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만이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발급 수수료: 방문을 통한 발급 시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계약증서-발급확인기'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열람 수수료는 500원이 부과됩니다.

우선변제권의 중요성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순위    내용

0순위 법원 경비 및 경매 비용
1순위 경매 부동산에 사용된 제3자의 비용
2순위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
3순위 국세, 지방세 등 세금
4순위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보증금 및 담보물권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 배당 순위가 8순위까지 내려가므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확정일자 발급 시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해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이사 후 확정일자는 필수

이사 후에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LH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주므로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마치며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비대면 발급 방법과 주민센터 방문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빠르고 간편한 인터넷 발급을 추천합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를 반드시 챙기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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