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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과 대상 완벽 가이드

by IGL(Ingyulife)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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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과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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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월세 거래의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대상, 신고 기간,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 대상


전월세신고제의 적용 대상은 대부분의 전세 및 월세 계약입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계약 및 재계약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신고 기간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이 연장되어,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 방법


전월세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상대방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누가 신고를 할지를 미리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월세신고를 무료로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임차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뿐이며, 복잡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한 후, 화면 좌측 상단의 [부동산거래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후 계약일, 임대주택의 위치, 보증금 및 월세를 입력하고 단계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https://rtms.molit.go.kr/


결론


전월세신고제는 세입자 보호와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이 간단하므로, 계약 체결 후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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