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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증여 상속 차이 / 상속세 세율 면제도 가능?! 부동산 아파트

by IGL(Ingyulife)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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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 이해하기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 세율 및 면제 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란 무엇일까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이나 실종에 따라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금, 부동산, 보험금, 채권 등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상속세는 사망 시 1회성으로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주기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상속에는 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증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상속인이 없을 경우 순위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누진공제액이 있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자 사망 시 2억 원의 기초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등이 있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공제의 경우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이하라면 5억 원까지,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사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계산 시 다양한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미리 숙지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외에 다양한 세금들이 있습니다. 주요 세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부가가치세: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 등의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

#등록세: 부동산 등의 등기에 부과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고가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자산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증권거래세: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계약서 등 문서 작성 시 부과되는 세금

#관세: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개별소비세: 특정 재화의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

#교통세: 휘발유, 경유 등 연료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

#교육세: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개발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원천세: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

이 외에도 지방세와 국세 등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및 증여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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