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IG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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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 구할 때 조심할 부분이 있어서 공유드려요!!!
아!! 전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네요!!!
전세는 집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집을 빌리는 행위를 말해요!!
행위라니...ㅋㅋ 웃기네..ㅋ.ㅋㅎㅎㅎ
빌리는데 집 판매하는 가격에 비례해서 측정된 금액대를 집주인한테 맡기고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을
전세라고 보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전세말고 월세가 있죠!? 또!?
월세는 집 판매하는 가격에 비례하는게 아니라 적은 금액을 집주인한테 맡기고 집을 빌려서 사는 거에요!
어 전세 월세 똑같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월세는 한가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집주인에게 월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해요!!
10만원이 될 수 있고, 40만원이 될 수 있고 지역별로 시세가 다 다르고 집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다 다르니!!
부동산이나 직방 어플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집들을 빌릴 때 주의해야할 부분들이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저당 아시나요>>!!!!
근저당이라고 하면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뜻해요!!
뭐라고요!!??
돈을 빌리는 거요~~~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라고 해요~~~~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치죠~~ 은행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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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세 들어갑니다~~~!!
전세 구하실 때
부동산 가서 등본 달라고해보세요!!!
글고 근저당 잡혀 있는 거 보세요!!!
에 뭔소리야?? 집주인이 돈을 빌린 거를 근저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매매가 3억이고
근저당이 2억 잡혀 있고
전세는 2억한다고 해보세요.
전세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들어가면 안됩니다!!!
완전 위험 개위험입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3억 - 근저당 2억 = 1억
이 집 주인이 세금을 안내거나 혹은 기한 내에 돈을 못 갚았을 때
채권자(은행)는 경매를 내놓아서 이 집을 팔고 바로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근데 경매해서 팔리면 은행이 2억(근저당) 가지고 가고 남은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
이것도 여러 상황에 의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전세 자금은 2억??? 전세 들어가는게 맞나요??!!
절대 절대 이런 집은 들어가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
조금씩 부동산 공부하면서 올리도록 할게요~~!!^^
IGL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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