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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 돈을 일하게 하자_전세 구할 때 조심하기!!

by IGL(Ingyulife)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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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IG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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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 _Buy&Pray

안녕하십니까 BNP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투자하는 BNP입니다!! 함께 성공해보시죠!! 성공의 시작은 작은 것부터~~ 도전하는 거죠!! 가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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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브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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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 구할 때 조심할 부분이 있어서 공유드려요!!!

 

아!! 전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네요!!!

 

전세는 집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집을 빌리는 행위를 말해요!!

 

행위라니...ㅋㅋ 웃기네..ㅋ.ㅋㅎㅎㅎ

 

빌리는데 집 판매하는 가격에 비례해서 측정된 금액대를 집주인한테 맡기고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을

전세라고 보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전세말고 월세가 있죠!? 또!?

 

월세는 집 판매하는 가격에 비례하는게 아니라 적은 금액을 집주인한테 맡기고 집을 빌려서 사는 거에요!

어 전세 월세 똑같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월세는 한가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집주인에게 월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해요!!

 

10만원이 될 수 있고, 40만원이 될 수 있고 지역별로 시세가 다 다르고 집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다 다르니!!

 

부동산이나 직방 어플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집들을 빌릴 때 주의해야할 부분들이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저당 아시나요>>!!!!

 

근저당이라고 하면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뜻해요!!

 

뭐라고요!!?? 

 

돈을 빌리는 거요~~~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라고 해요~~~~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치죠~~ 은행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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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세 들어갑니다~~~!!

 

전세 구하실 때

 

부동산 가서 등본 달라고해보세요!!!

 

글고 근저당 잡혀 있는 거 보세요!!!

 

에 뭔소리야?? 집주인이 돈을 빌린 거를 근저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매매가 3억이고

 

근저당이 2억 잡혀 있고 

 

전세는 2억한다고 해보세요. 

 

전세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들어가면 안됩니다!!!

 

완전 위험 개위험입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3억 - 근저당 2억 = 1억

 

이 집 주인이 세금을 안내거나 혹은 기한 내에 돈을 못 갚았을 때

 

채권자(은행)는 경매를 내놓아서 이 집을 팔고 바로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근데 경매해서 팔리면 은행이 2억(근저당) 가지고 가고 남은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

 

이것도 여러 상황에 의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전세 자금은 2억??? 전세 들어가는게 맞나요??!!

 

절대 절대 이런 집은 들어가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

 

조금씩 부동산 공부하면서 올리도록 할게요~~!!^^

 

IGL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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