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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러분!!!
월세나 전세 구하실 때
조심해야할 부분이 또 있네요!!!
뭐냐!?
뭐나!??
궁금하시죠!!??
500원....^^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였네요...
우선 용어 정리 먼저하고 가죠!!
집을 살 형편이 안되거나 집을 빌려서만 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때!!! 집을 빌려서 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월세, 전세!!
ㆍ월세 = 겁나 낮은 금액대의 보증금 + 월별 납입액(집값 기준 일부 금액만 내고 빌려서 산다 + 월납입액O)
ㆍ전세 = 겁나 높은 금액대의 보증금(집 값 기준 거의 전체 금액을 내고 빌려서 산다 + 월납입액 X)
아따!! 보증금이 뭐냐...??! 어렵죠 ??
이 집에서 사는데 적어도 이 금액은 맡기고 살아라! 입니다^^ 보증금이란 의미가요~~^^
예를 들어 그 집을 빌려서 사는데 가스비, 수도세 등 안내면 보증금에서 빼는 거죠~^^ <-----쉽게 말해!!
그런데 월세는 자기가 가진 돈이 적고 큰 금액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낮은 보증금으로 집을 빌릴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엔 단점이... 월별 납입액... 월세를 내야해요!!
월에 40만원씩 혹은 10만원씩 등으로 지역별 집마다 금액대가 다양해요. 서울은 비싸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것 같으면!!
다음 개념 들어갑니다!!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맡겨놓은건데...!! 위험한 순간이 있어요!! ㅠ.ㅠ
이게 !!!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 집이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갈 때요!!
경매로 넘어간다는 건 집주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집이 싼 값에 팔리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 때 등장하는게 !!!
주택임대차보호법!!!
알려드릴게요!!!
자!! 용어 생소하고 어렵죠!???
저 법이 뭐냐하면!!! 쉽게 말해서! 월세나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게 언제 필요하냐...집주인이 사업하다 망해서 돈을 못 갚아.... 혹은 세금을 못내... 그런 경우 경매에 들어갑니다.
돈이 없어서.... 빌려서 사는데.... 내가 돈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생긴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선 주택은 아시죠!??
패스~~ 임대인, 임차인 설명 들어갑니다.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
뭐요??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
길 다니다 보면 임대 문의, 임대 아파트 이런거 많죠?? 빌려주는 거 문의, 빌려주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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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개념은 임차인!!
임차인은 집을 빌리는 사람
뭐요??!
임차인은 집을 빌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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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 시작합니다!!
결국 임차인!!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의 보증금을 보호하자는 법이에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죠!!
그걸 잘 보고 전세, 월세 구하셔야해요!!
먼저 부동산가서 전세나 월세 구할 때 등기부등본 꼭 달라고해봐요!!
그리고 확인해야할 사항이!!!!
그 집에 근저당!! 저번에 설명 드렸죠?? 근저당=은행이 돈 빌려 준거 라고 쉽게 생각하고 갈게요!!
집 주인이 돈 빌린게 근저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 잡힌 최초 일자를 보세요!!
예를 들어 서울 지역 근저당 2억('17. 7 18), 근저단 1억('19 .7. 18)이라고 써있으면!!
집 주인이 돈을 2번 빌린거에요!! 저 위에 날짜에!!!
최초라고 했죠??! 앞에 해당 일자가 기준이 되는거죠!!!
'17. 7. 18
자!! 아래 표를 보시면
'16. 3. 31~
'18. 9. 18~
(아래 표 순서)
기준 시점 / 지역 /임차인 보증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자!! 어디에 속하나요!!??
'16. 3. 31~ 여기에 '17. 7. 18이 속하죠!!!
그리고 서울에서 집을 빌려서 살 계획이라고 보죠!!
그럼 기준시점은 내가 집에 사는 날짜 기준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최초 근저당(집 주인이 돈 빌린 거)를 보면 됩니다.
'16.~~~였죠!! 그리고 지역은 서울특별시
자 찾아보세요!! 임차인 보증범위는 1억 1천만원이고 일정액의 범위는 3,700만원이죠!!
내가 전세나 혹은 월세로 보증금을 1억 1천만원 이내면 3,700만원은 돌려주겠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전세 보증금 9,000만원에 집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부도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3,700만원은 적어도 너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에요!
난 집을 빌려사는데... 돈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금액은 적어도 우선적으로 너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
변제 =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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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잘보세요!!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내가 경기도 화성에 집을 빌려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떼서 보니까 이 집에 근저당A 1억('18. 9. 18), 근저당B 2,000만원(19.8.18)
라고 쓰여 있다고 봐요!!
근데 난 전세 3,000만원에 들어갔어요!! 전세는 집주인에게 월 납입액을 낼 필요가 없겠죠?!
굿!! 이해하셨다면 당신은 똑똑이!!^^
그리고 집주인이 망해요!! 그럼 집이 경매로 넘어가죠! 그럼 저 3,000만원 못 받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왜??!!
아래 조건에 충족하니까!!
자 기준시점 최초 근저당이죠!??
'18. 9. 18 이고 아래 경기도 화성이니까 !!!
ㆍ보증금 범위 : 1억원 이하죠!
ㆍ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3,400만원까지!! 돌려준다!!
---> 자!! 보증금 1억이하면 3,400만원까지는 우선적으로 집 빌린사람 즉, 임차인에게 돌려준다는 거에요!!!
근데 나는 전세 3,000만원이니까 집주인이 망해도 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죠!! 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라는 용어로 부동산 업종에서는 씁니다!!
이건 단순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 이 금액은 무조건 받고
세부적으로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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